"면세기준 400달러 25년전 잣대, 인상 필요"

"면세기준 400달러 25년전 잣대, 인상 필요"

김경환 기자
2013.10.21 14:47

[국감]민주당 이낙연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신고자 3년새 3배↑"

면세범위 초과 물품 불성실 신고자의 적발건수 및 가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400달러에 불과한 면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6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 1만40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8300만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2억5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면세한도는 25년 전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에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5달러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이다.

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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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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