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원동 靑경제수석 "GPA개정 국회 동의 안 거쳐도 돼…법제처 판단 따른 것"
청와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GPA 개정은) 민영화와는 절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며 GPA 개정안 처리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일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은 15일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했다.
GPA 개정 의정서가 처리될 경우, WTO 가입국은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이 결국 철도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GPA개정안에서의 운영은 차량 관리 등 유지·보수를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GPA 양허표에서 고속철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속철도는) 명기가 돼있지 않을 뿐, 분명히 제외돼있다"며 "부속서 3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고속철도는 여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중소기업 우대조치 역시 폐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 개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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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GPA 개정안을 밀실 재가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GPA개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GPA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통상교섭절차법'에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이보다) 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됏다.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