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용섭 "조세감면법 2월 임시국회 논의로 잠정 합의"
우리은행의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 매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은행의 분리 매각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두 은행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해 30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내 조세감면법안 개정이 무산돼 두 은행의 매각 차질이 우려된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지금껏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어느 곳이 인수하더라도 은행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 지역의 향토은행으로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아내는 등 향토 은행의 출범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어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 역시 "그동안 광주전남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 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특법 처리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지역민이 염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