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기업 최저한세율 1%p 인상(종합)

與野, 대기업 최저한세율 1%p 인상(종합)

김경환 기자
2013.12.29 19:06

소득세 최고세율 38% 과표구간도 인하키로…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 합의한 셈

여야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고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에 나선다.(12월13일자 1,3면 '[단독]與野, 법인세 인상 대신 실효세율 1%p 인상' 기사 참조)

여야는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인하키로 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여야가 합의한 셈이다.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하는 직접 증세 대신 간접 증세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법안은 일부 전월세급등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법안을 맞바꾸자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지도부에 일임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비공개회동을 갖고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정원 개혁 법안, 핵심쟁점 법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이날 여야간 최대 쟁점은 국정원 개혁 법안으로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등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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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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