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시 추가인건비 등 부담, 특수업종·지방중소 '예외규정' 방안 검토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는 이에 더해 토종·토착 등 특수업종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별도 예외규정을 둬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외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영세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추가 인건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경총과 중기중앙회 공동조사에서 전국 기업의 82.4%가 인력난과 비용에 대한 우려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했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과 관련) 예외 규정을 둬서 형편이 어려운 산업체에 '연도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보다는 지방기업, 일반업종 보다는 특수업종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그 중에서도 토착·토종 산업 등 한계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통계에 안 잡히는 영세한 업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