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상보) 국회 안전행정위 정청래 의원, 안전행정부 상대 지적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1∼2개씩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어 대규모 단지의 경우 화재 진압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길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소방차가 찾아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7293개 아파트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 가운데 2만4436곳(65.5%)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단 2개의 도로명주소만 배당된 경우도 있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아파트의 경우 60만㎡ 면적에 7374세대가 모여사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분포로111과 분포로113 단 2개 뿐이다. 때문에 분포로113이라는 주소로 등록된 두 위치 간의 거리가 최대 1km에 이르기도 한다. 이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를 6차선 도로가 관통을 하는 등 단지 내 도로가 8개에 달하지만 별도의 도로명주소는 배당되지 않았다.
또 5678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에도 올림픽로95, 올림픽로99 단 2개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다. 특히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잠일초등학교와 이곳에서 약 400m 떨어진 단지의 남동쪽 끝의 위치가 모두 올림픽로95라는 하나의 주소로 묶여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림픽로95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소방차가 단지의 남쪽 끝 올림픽로 쪽으로 가야할지, 단지 한 가운데 초등학교로 가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세부적인 위치 파악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주소 과다 부여를 우려해 아파트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명주소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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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실태를 알아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