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로공사 신사옥, 문서위조로 부실 시공

[단독]도로공사 신사옥, 문서위조로 부실 시공

이미영 기자
2014.10.08 06:05

[the300][2014 국감] 단열재 기준치 미달…위조성적서 검사 안하고 공시 진행

완공을 앞둔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사진=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완공을 앞둔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사진=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부실 시공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지상 24층 규모의 도로공사 신사옥에 쓰인 단열재 페놀폼의 흡수성이 기준치에 못미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위조한 문서를 바탕으로 신사옥 완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페놀폼 제조회사인 L사가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단열재인 페놀폼의 시험 결과 열 홉수성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왔다.

L사는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고 수증기 투과도 등 4개 항목 성적만 시공사인 P건설에 제출했다. P건설은 이 시험성적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페놀폼의 검사 항목 5개 중 한개가 빠졌음에도 L사를 공급원으로 승인했다.

자료=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상'이라고 속였던 페놀폼의 문제점은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 위조 후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페놀폼의 열전도율, 흡수성, 방화성능을 측정하는 준불연성능 등에서 모두 기준치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자료=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또 설계를 변경, 13억 원을 더 들여가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했지만 에너지 효율이 악화되는 일도 있었다고 신 의원측은 전했다.

신 의원은 "외벽 단열재의 경우 건설기준법에 따라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재만 시공해야 하는데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합 자재로 시공했다"며 "단열재, 복층유리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볼 때 건축물의 단열성능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보증하기 어려운 시공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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