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버스노선 변경하면서 절차 무시..민원기록부에도 미기록"
인천시가 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처리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인천 광역버스 노선변경인가업무 처리 관련 감사청구'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3년 9월 모 운수업체로부터 광역버스 노선변경 인가 신청 민원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도 통보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기록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시 접수후 30일이 경과했는데도 진행상황을 알리지도 않았고, 접수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노선변경을 불허하는 것으로 민원을 내부종결 처리하면서 이를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 아울러 지난해 4월 인천시 연수구에 대해 '인천 송도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감사청구'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의견을 무시한 채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