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소급적용 조항 빠져 "추가논의 필요"

야당이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급입법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 그동안 검토했던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 제도 개선안으로 야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발표 당시 야당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많아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급적용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3월 중 기획재정부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여론을 의식한 성급한 미봉책이란 비판이다.
지난달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지자 당정은 부양가족 공제 축소나 출산장려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여야 입법으로 소급적용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발표에 기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경제통' 중 한 명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역시 기재위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소급입법에 반대한단 입장이 명확하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그동안 필요하다면 소급적용을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액을 2014년 귀속근로소득부터 소급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