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밤샘 '끝장토론' 한다지만…

새누리, 김영란법 밤샘 '끝장토론' 한다지만…

하세린 기자
2015.02.27 16:17

[the300](종합) 정책의총 후 3월1일 끝장토론 결정…정무위 원안, 부정기류 많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책의총을 열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의 시간이 부족해 일요일인 다음달 1일 끝장토론을 해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반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갈수록 찬성의견도 많았다"며 "발언을 안한 의원들의 의사까지 보면 찬반이 매우 팽팽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찬성하는 분들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법안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일요일 저녁시간에 의총을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사위 논의를 존중하겠다던 유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히 최대한 합의하도록 독려했지만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3일 본회의에 통과시킬지 어떻게 할지 이제는 당의 방침을 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보다는 김영란법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도 공개 발언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그는 "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근본취지에는 아무도 반대 안한다"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이라고 보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사진=뉴스1

국회선진화법 등 과거 입법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는 형사처벌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금액을 기준(100만원 초과)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 △공직자 등의 범위 확대(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에 따른 과도한 제한 등 위헌 소지와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설명했다.

또 △가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권익위가 헌법기관·행정기관은 물론 학교·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준사법적 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태조사 및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권한을 갖는 등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 등도 제기했다.

검찰 출신인 정미경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 안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신고하면 일단 다 경찰·검찰·법원으로 가는데, 검사가 최종적으로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데 부정청탁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우리 모든 사회가 검찰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이제 다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언론에서는 '부패금지 법안'이라고 추상적으로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것이 공무원을 향한 것이라고 알지만 국민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밤 끝장토론을 통해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법사위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입장을 고수하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2월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