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란 전 대법관 의견도 하나의 의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반쪽짜리 김영란법' 지적에 대해 "바로 고칠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더300 기자와 만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봐야한다"며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바로 고칠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 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것은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