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줘도 부족한데…' 지방교부세 4년간 850억 감액

'더 줘도 부족한데…' 지방교부세 4년간 850억 감액

박용규 기자
2015.09.10 14:11

[the300][2015 국감]법령위반해 과다 지출 금액 500억…경기도 250억원으로 감액 1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야 협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2015.5.22/뉴스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야 협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2015.5.22/뉴스1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태만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액이 무려 85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서 2012년 158억, 2013년 211억, 2014년 181억, 2015년 302억 등 총 4년간 853억의 지방교부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사유별로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징수태만 254억, 재정투융자미심사 80억, 예산편성기준위반 15억, 지방채발행 미승인 2억 6천 순이었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경기도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17억원이었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79억원, 광주 23억원, 울산 2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모자라는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나뉘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192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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