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제보한 기업만 신속하게 처벌…이중잣대" 비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암 닭꼬치' 문제를 제기,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낸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닭꼬치를 꺼내들었다. 닭꼬치 수입 업체 처벌에 대한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 연속 국감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함유된 닭꼬치 업체를 여러차례 지적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발암 닭꼬치'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G회사가 그동안 430여건을 수입하면서 단 한 번도 발암물질이 적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딱 한 번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됐다고 해서 바로 승인취소를 당했다"며 "이 업체가 억울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사 요청했는데 식약처가 안받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회사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G회사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이 부당하단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발암 닭꼬치'를 수입한 S회사는 봐주고 제보한 회사는 바로 벌을 주는 것이냐"라며 "과거 S회사에서 발암물질 발견됐을 땐 왜 승인취소를 안했냐"고 취소권한을 가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에 따져물었다.
이에 검역본부 측은 "식약처에서 요청이 와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어 "검역본부가 식약처가 시키는 대로 하나. 꼭두각시인가"라며 "법원은 승인취소를 원상복귀하라고 판결내렸고 회사는 부도 직전인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있는데 또 식약처 핑계를 대면 또 식약처에 의존해 해결한다는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이중잣대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역본부는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항소하는 걸로 알고 있다. 중국에서 닭꼬치가 수입되면 식약처와 선적운반조치 등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만 답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발암 닭꼬치' 문제로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시과장을 몰아세운 바 있다. 닭꼬치는 김 의원이 2013년 국감 때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