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조사 추징금 공시제도 구멍… 겨우 '4%'만

[단독]세무조사 추징금 공시제도 구멍… 겨우 '4%'만

유동주 기자
2015.09.16 16:15

[the300][2015 국감] 김영록 "투자자 보호 위해 세무조사 공시규정 강화해야"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사옥 딜링룸에서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37.89포인트 오른 1975.45에 코스닥지수가 9.73오른 676.48에 원달러 환율이 10.8원 내린 1175.9원에 장을 마감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은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매수세로 반전하며 동반상승했다. /사진=뉴스1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사옥 딜링룸에서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37.89포인트 오른 1975.45에 코스닥지수가 9.73오른 676.48에 원달러 환율이 10.8원 내린 1175.9원에 장을 마감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은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매수세로 반전하며 동반상승했다. /사진=뉴스1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공시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증권선물거래소(KRX)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간 145건 지난 4년간 약 580건 이뤄진 반면, 관련 공시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24건에 불과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공시되는 건수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 공시는 2012년 2건, 2013년 9건, 2014년 5건, 올해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선 공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비 5% 이상'이라는 추징금 공시규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엔 크게 미흡한 장치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간 1조원~2조원이 넘는 부과세액이 상장기업들에게서 추징되고 있는 데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전체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6조6128억원이었고, 그중 상장법인에 대한 부과세액은 2조3499억원으로 세무조사 부과세액 중 약 36% 가 상장법인에 부과됐다.

게다가 전체 상장법인 770여개 중 한해 평균145건, 약 20%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다섯 곳 중 한 곳이상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록 의원은 "세무조사 내역이나 관련 추징금 현황은 다른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공시규정은 주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장기업의 세무조사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빈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공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은 벌금 과태료와는 별도로 취급해 의무 공시 기준을 낮추던가, '세무조사'에 한해선 추징금 부과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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