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與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유동주 기자
2015.10.01 22:10

[the300][2015 국감]"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실에 무리한 배임죄 적용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8월 29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가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NCC 공장을 방문, 현지에 파견된 SK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있다/사진=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8월 29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가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NCC 공장을 방문, 현지에 파견된 SK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있다/사진= 뉴스1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한성 의원은 "기업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해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 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 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인 11.6% 에 이른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배임죄는 현재 독일·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만 있는데 독일·일본은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우린 그런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수감되면서 SK매출액이 2조원 이상 떨어져서 석유화학분야가 어려운데 더 가중시켰다"며 배임죄 적용 등에 경제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임죄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임죄 고의성 판단시 감안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