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하도급 대금 지급제, 산업부 산하 40곳 중 3곳만 지켜"

이진복 "하도급 대금 지급제, 산업부 산하 40곳 중 3곳만 지켜"

이현수 기자
2015.10.06 16:46

[the300][2015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하도급 대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불법·탈법 하도급 실태가 만연해 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급제도'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원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 사업과 용역 발주가 많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3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 기관은 3가지 중 한 가지도 도입하고 있지 않아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은 원수급자들한테 밉보이면 공사 대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들이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부가 산하기관들의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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