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당선무효형 선고된 광주 동구청장 등 4곳…후보 물색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당 소속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던 약속을 6개월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번 4.13 지자체장 재보궐에서 문제의 지역에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반년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20대 총선 전체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13 총선과 함께 동시에 치러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동구, 경기 구리시, 충북 진천군, 경남 김해 등 네 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다.
앞선 14일 광주시당은 박혜자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와 상무위를 열고 동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홍진태 전 광주시 문화정책실장과 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013년 8월 선거구민에게 배와 홍삼 등 1억4000여만원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명났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에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해 7월 자당 소속 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위해제돼 재보선을 실시한다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당시 만든 당헌 112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395명 중 30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장은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우기 위한 1단계 처방일 뿐"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표는 "이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동구를 비롯해 경기 구리시장, 충북 진천군수, 경남 김해시장 등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유치를 눈앞에 뒀다는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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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역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김맹곤 김해시장은 언론사 기자에게 4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더민주당은 이들 지역 역시 새 후보를 내기 위한 공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금전이나 물품을 건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보선에 후보자 추천을 안하는 당헌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해당된다"면서도 "조항이 국회의원 선거인지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 102조에 따르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더라도 후보자를 내는 데 어떤 제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