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쇄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모 직권면직이라는 고강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기강 확립 차원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비서관에 대한 직권면직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비서관은 내부에서 생산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보안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다. 사고를 일으킨 실무 직원은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다.
A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비서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아닐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하면 징계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윤창중 당시 대변인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부터 다 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참모는 물론 행정관 등 직원들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접촉 의혹 등과 관련해 B비서관을 고강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최근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급 직원들의 퇴직 등과 관련해 특정 '윤핵관' 인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는 억측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항간에 거론되는 해당 행정관들은 모두 개인 사정이나 다른 직책으로 변경 등 분명한 사유가 있다"며 여권 인사와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