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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02.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2/2025021210242030770_1.jpg)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당 정책위 등 지도부에도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당론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의 복직을 심의할 때 심의 과정은 대통령령으로 두되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내용) △초등학교 1곳당 SPO 한명씩 의무 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촘촘하고 꼼꼼하게 법안을 정리하겠다"며 "오늘 교육위원들과 대전 빈소를 찾는다. 대전시 부교육감을 만나 상황을 공유받고 법안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교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규칙에 포함돼있다 보니 심의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에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