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에...이재명 대답은?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에...이재명 대답은?

이승주 기자, 이원광 기자
2025.04.22 06:03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우리 자본시장에 비정상적인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면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고 믿는다. 몇 가지 조치만 추가되면 길게 봐서 5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000시대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주가조작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만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도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금 비율)이 낮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내려가고, 장기 투자도 안 하게 되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것 아닌가"라며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도움 되도록 상법 개정을 할 때 (업계에서) 아무 말도 없지 않았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상법 개정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국민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법 개정이) 좌절됐다. 상법이 개정되면 비정상적 (기업) 지배도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배당 성향을 높이는 대안으로 배당소득세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이게 진짜 배당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센터장들에게 "국민들께 자본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며 비공개 예정이었던 간담회 일부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센터장들과의 대화 때 볼펜을 들고 수첩에 메모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이 예비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하고 있는 평균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 동의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의결 때 폐기됐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갔으며,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폐기됐다.

당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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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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