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항소심 선고가 되면 기록이 송부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상고심은 무죄 선고가 난 지 이틀만에 기록이 송부됐다. 이런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캐물었고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말했듯 60일은 주권자의 시간이다(헌법 68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고법원장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한 재판은 법원의 책무로 이 대통령 재판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을)기소된지 오래되도록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고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오 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