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2408043293064_1.jpg)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 의혹'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회동에서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 인멸을 논의했거나, 법률적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면서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 전 처장은 '선서하시고 증언 거부하는 것이 낫다'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발언에 "국정감사법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제처는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며 "내란범이 포고령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장은 침묵·방조했다. (그리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 증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