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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316063371312_1.jpg)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더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영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