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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17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