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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3.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1908072178980_1.jpg)
중동지역 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이지만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환율안정 3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때문인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이 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3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다. 실제로는 검찰개혁법만 상정됐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한시적 도입,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달러 자산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그러나 국회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에 매몰되면서 이 법안은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3월 중순까지 시간이 흘렀다. 이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급등하자 여야는 뒤늦게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의결한 이유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 이날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이 상정되지 못한 게 국민의힘의 반대 탓이라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처리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이유로 민생 법안까지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어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안정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여당 주도 법안 상정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다. 논쟁이 큰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된다. 정치권 내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하루에 한 건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견이 없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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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안정 3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