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진숙 "왜곡된 녹취로 언론 공표…엄중 책임 물을 것"
![[서울·전주=뉴시스] 김근수·김얼 기자 = 정청래(왼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각각 일정을 하고 있다. 2026.08.10.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118190969150_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화방을 활용해 김민석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전진숙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당원이 지역을 묻자 광주 북구 전 의원 사무실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당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무실 직원에게 "일당을 오늘 받느냐"며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 꼭 받으라"고 했고, 직원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 측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청년"이라며 "전화를 받은 당사자(당원)는 통화에서 강압적 태도로 '일당은 받느냐'며 지속적으로 답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봉사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맞장구를 치고 응대한 대화 내용을 악의적 편집해 실제로 금품이나 일당이 오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순수한 자원봉사를 알바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또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전화방은 별도 공간을 임대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뜻하며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합법적인 자발적 정당 활동"이라며 "자극적 단어를 덧씌워 고발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의 정당한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왜곡된 녹취 일부로 고발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당의 화합을 깨뜨리고 광주 당원들의 진정성을 짓밟는 행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 및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