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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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건 K씨는 매우 격앙된 목소리였다. K씨는 10여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했다. K씨의 부모는 20여년 전 아버지의 외도,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한동안 아버지는 가끔 집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면서 어머니를 때리고 세간을 부수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는 몰래 이사까지 했다. 이혼 후 어머니 혼자서 K씨와 동생을 키웠다. 아버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혼 후 외도의 상대방이었던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았다. K씨와 동생을 보러온 적은 없었다. 한 마디로 K씨에게 아버지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10여년 만에 전화를 한 용건은 병원비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 만약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고 퇴원해서 너희 집으로 갈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K씨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
날개없는 선풍기. 다른 말로 무(無) 블레이드(blade) 선풍기라고도 한다. 최근에 한국의 특허심판원에서 있었던 무효심판에서도 살아남았고 침해소송의 전초격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승리하여 그 위력을 더 하고 있는 영국 다이슨사의 특허발명이다.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기 전까지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 본 적이 있는가. 그야말로 역발상이라 할만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발상이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2008년9월23일에 최초 출원이 영국에서 있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에 이르기까지 시장 확보를 위해 다이슨사가 전략적으로 특허를 각국에 걸어두었다. 더구나 한국,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등록까지 받은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10-1038000 이라는 특허등록번호로 6개월 전쯤 특허등록되었는데 한국등록특허 10-1038000에 따르면, 공기의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베이스부, 공기의
월드컵과 같은 국제축구경기 때에나 접해볼 수 있었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카메룬 동남부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던 CNK의 이사였던 김모 지질학 교수가 이 광산의 추정매장량이 7억 캐럿에 해당한다는 믿기 어려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2010년 12월경 외교통상부는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관련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전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여러번 접촉했으며, 현 정권 실세인 박영준 당시 지경부차관까지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제3자도 아닌 해당 회사의 이사로 재임했던 사람의 보고서만 믿고 정밀 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관련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례는 그 전에도 종종 있어왔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연일 화제다. 애플의 중요한 무기는 디자인 특허군과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군. 그 중 하나인 디자인 특허군은 얼마 전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타격을 받아 힘을 상당부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애플에게 남은 무기는 UI 특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UI특허에 대해 삼성의 특허침해를 최초로 판결했던 사례를 살펴보자.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의 소위 포토플리킹 특허에 대해 삼성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애플의 포토플리킹 기술은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넘길 때, 다양하게 규정된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은 이를 다른 기술로 대체하여 판매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얼마 전 호주 법원에서 이슈가 되었던 애플의 UI 특허 2건에 대해 살펴보자. 호주에서 애플은 두 가지 UI 특허에 기해 삼성의 판매금지를 주장했었다. 두 가지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용석 의원이 무슨 의도인지 개그맨 최효종의 TV프로 발언을 국회의원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최근에는 A양 동영상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퍼지자 A양측은 유포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은 이국철 SLS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렇듯 명예훼손과 모욕이 난무하는데 과연 두죄의 차이는 무엇이고, 정보보호법위반죄, 무고죄와는 어떤 관계인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첫째 요건인 '공연히'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 내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단 둘이 있는 상태라든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 관한 허위 사실 예컨대 "너 부정입학 했다면서?"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는다. 또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들도 유용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연구원들 역시 발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떻게 발명을 도출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발명이라는 것을 마냥 어려운 작업으로서 생각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할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발명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도출할 수도 있다.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는 과거에 존재하는 기술(공지기술)보다 더 발전한 기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지기술 A와 공지기술 B의 결합은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연필 제조 기술이 공지기술로 알려져 있고 지우개 제조 기술이 공지기술로 알려져 있을 때 이 둘을 결합한
얼마 전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를 내연녀와 공모해 살해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졌다. 언론에서는 유기징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고 보도했다. 그 즈음 법원은 경기도 동두천 시내 고시텔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사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또한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경기도 동두천 보산동에서 미군전용클럽 종업원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징역 15년 확정)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라고 한다. 이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 내지 무기징역까지는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 치자. 그러나 10년 내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가리켜 사상 최고 형량 내지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이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비춰 모자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뉴스를 보면 1987년 뉴
특허분쟁 소식에 전세계가 떠들썩하다. 그 중 특히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은 그 중요도가 아주 크다. 그 이유는 미국의 시장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적법한 특허권이 생겼더라도 이 특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대체 특허권을 갖고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애보트(Abbott)사는 일회용 혈당 테스트 발명 관련 자신들의 미국특허(이하 551특허)를 벡턴디킨슨(Becton Dickinson, 이하 BD)사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BD사는 애보트사의 551특허가 사용 불가능한 특허라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는 애보트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관련 발명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애보트사는 "유럽특허출원의 절차 중에 논의됐던 정보가 중요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미
최근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재판부에 판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항의했다. 과연 판사가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크게 항의하면서 법정을 나갔다고 한다. 과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논란은 주로 수사절차에서 문제가 됐다. 예컨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수술 2주 만에 배변 주머니를 단 채 수사기관에 힘들게 나와 4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 내용을 반복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몇 년 전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자동차 관세 2.5%를 면제받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한국의 정책공간을 끊임없이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보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확장할 수 없다.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제도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과연 이러한 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한·미 FTA는 '투자'와 '시장 접근'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철저하고 완전한 시장 개방과 투자보호를 구현한다. ◇투자 보호 조항〓 먼저 투자를 보면, 한·미 FTA에서 투자자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단지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11.5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달 대한민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K리그 승부조작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승부조작의 진원지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포츠인 축구라는 점에서 2010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승부조작은 비단 K리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19년 미국 월드시리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신시내티 레즈에 고의로 패배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이 번지면서 화이트삭스 소속 8명의 선수들이 영구 제명되기도 했다. 2006년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구단인 유벤투스FC는 승부조작 사건으로 세리에B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승부조작이 이뤄지고 있으며, 승부조작의 뒤에는 언제나 도박이라는 달콤한 악마가 숨어 있다. 현행 스포츠복권은 1인당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무제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에서 운
지난 4월에 유럽과의 FTA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FTA도 곧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거대한 FTA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 도처에 FTA 찬양가가 울려 퍼진다. 어떤 사람들은 FTA를 개방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틀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개방된 경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되어 하루 약 3조원의 수출입 규모다. ◇불공정한 차별 구조 FTA는 배타적 특혜 체계다.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쇠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40%의 관세를 미국산 쇠고기에는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가격은 더 이상 상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쇠고기 시장을 다시 예로 들면, 호주산 쇠고기는 하루아침에 미국산 보다 40%나 더 비싸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공정 차별이 FTA이다. 만약 FTA가 진실로 개방이라면 모든 나라와 FTA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