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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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토지에서 자본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지식으로 이동하는 지식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소득 1만달러가 달성됐다면 앞으로 2만달러내지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식이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명성을 지닌 대학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대학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봄마다 연례행사를 치르는듯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벌리는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이 우리 대학의 또다른 현실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할 대학 사회에서 떼쓰기와 극한투쟁이 행동준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결코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대학혁신 방법은 간단하다. 대학 혁신의 요체는 대학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학 구성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정의 권력분산을 주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해왔다. 노대통령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해왔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었고 권력의 분산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강조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각은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분야별로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를 3명이나 두어 (경제, 교육, 과학기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퇴진 및 후임자의 선정과 관련, 노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장관은 여러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인 출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관은 전문가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문가는 장관이 골라서 참모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노대통령이 앞으로 장관들을 바꾸면서 정치인 출신의 비중을 높인다면 책임총리제와 함께 우리의 국정운영 형태는 유럽형 내각책임제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헌법은 우리의 권력구도를 대통령제로
작년 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던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법 개정으로 각 기금관리주체들은 투자자산별 배분, 의결권 행사지침, 투자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도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에 이르렀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성된 기금운용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2014년까지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여섯 가지 이유에서 해외투자비중을 25%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에 비해 국내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원화자산에도 투자해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2015년에는 500조, 2025년에는 1000조를
최근 언론에서는 은행간 경쟁을 표현하기 위해 `대전'(大戰) `진검승부' 등의 전투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화려한 사업구색에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국내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에 뒤질세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인수, 그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들도 기존 시장을 지키고,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내 토종은행과 글로벌 초대형 은행간 본격 경쟁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2005년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금융회사간 인수
을유년은 경제에 올인 하는 해라고 한다. 그 만큼 경제 침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메마른 펌프에 한바가지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뉴딜정책이다. 이를 통해 신불자 및 가계부채부실이라는 벽을 넘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딜이 단기대책이라면 장기대책으로 벤처활성화 및 차세데 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합리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선뜩 동의를 보내지 않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수요와 공급이라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기회복보다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즉 공급능력 확충은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2004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104개 국 중 29위로 국가경쟁력이 작년 보다 11단계 추락했으며, 과거 아시아의 용으로 칭송되었던 싱가폴(7위), 홍콩(8위), 대만(11위) 보다 훨씬 뒤처져 있어서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가 노사관계(92위)와 정치인의 신뢰(85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열(고등교육 진학율)과 정보통신 분야(인터넷 사용율 등)에서는 모두 상위권(2-3위권)을 기록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시해주었다. 한마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키워낼 교육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실제로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90년대 교육개혁의 단행으로 소득 1만 불의 제자리 그래프에서 벗어나와 2만 불로 가는 커브를 그렸고(93년 699억 달러에서 03년 1340 억 달러로 2배 증가), 네덜란드는 바세나협약(1
시장시스템을 통한 자원배분이 실패하는 경우는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다. 집단 중에 한 사람 혹은 일부만 고생하여 매입하면 이를 다같이 무임승차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고 결국 공공재는 과소공급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를 적정한 수준까지 공급할 경우 복지가 향상된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적정 가치를 지불받지 못하는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경우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데 이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최적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바로 정부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방만한 예산 사용과 조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주어진 문제를 시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때
며칠 전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주고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중 낙후도가 심한 68개 시ㆍ군ㆍ구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사업할 경우의 위험과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비교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자면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삼성이나 LG정도의 기업이 아니라면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문제는 유전이나 산림등 자원개발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도 스웨덴, 일본등이 기업도시 건설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지방도시에 연구개발이나 생산거점을 만든 것이다. 낙후지역에 무슨 인센티브를
증권집단소송법은 7년 동안의 논란 끝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다시 유예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예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송대상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의 분식회계에 있다. 유예 논의 배경은 이러하다. 비록 현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2005.1.1) 이전의 분식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의 분식행위가 법 시행 이후의 회계에 반영되어 그대로 공시되거나 과거분식을 실질에 맞게 원상 복귀시키는 역분식을 하게 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데 있다. 과거의 분식까지 들춰내서 기업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유예조치가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집단소송에 피소될 것이고 이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버린 펀드에 이어 헤르메스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상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이에 못지않게 우세하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말은 강대국자본들이 지어낸 신화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외국기업에 대해 께름칙하게 느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한국의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현대경제학의 기초를 다진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이지만 블루칼라 뿐 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와 관련된 고용도 중국과 인도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당면하자 자유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비교생산비설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언제든지 이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경제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때 숨통을 틔워준 것이 바로 오일 달러였다. 페트로 달러로도 불리는 이 자본은 바로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간 돈이었다. 배럴당 약 3달러 정도 하던 석유가 12달러가 되면서 대박이 터진 것은 산유국들이었고 이들은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이 공사를 따내면서 우리 경제는 호황을 맞기 시작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가 번지기까지 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는 면에서 꽤 운도 좋았던 것을 부인할 길 없다. 1985년 9월 22일 미영불독일의 5개국 재무장관들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환율정책공조를 다짐하면서 소위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로 인해 달러당 250엔에서 130엔까지 엔 가치는 수직상승하였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과 군비확장 정책이 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키면서 달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자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에도 조율이 잘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 유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나 중구난방이어서 정부가 과연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수출증가율, 설비투자, 소비 등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를 왜곡해석 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가는게 아닌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올해 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0개가 넘는다. 우리경제는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다. 기업들이 엄살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 10개만 잘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듯 하다.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면 투자나 소비, 고용지표는 왜 이 모양인가.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성장은 문제없다던 그가 이제는 "한국형 뉴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