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사건, 로스쿨 관련 소송 등 전담팀 구성, 활동 시작
국가 상대 소송을 정부편에서 대리하는 국가로펌 성격의 '정부법무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법무공단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태안 유류 오염사건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 정부 주요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 조직은 국가소송 헌법· 행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5개팀으로 구성된 변호사실과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사장 1명 변호사 21명 사무직원 28명 등 50명 규모다.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과 일반직원 45명 등 85명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앞서 이사장으로 서상홍(58·사시 17회) 변호사를 임명했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 4명, 태평양 광장 등 민간로펌 출신 변호사 6명,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 1명 등 다채로운 경력의 변호사를 선발했다.
변호사는 400명가량이 지원, 2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법무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며 정부정책이나 입법활동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원고가 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과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의 경우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어 소송을 낼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당한 경우 공단이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로펌 등과 경쟁해 국가로부터 소송을 수임해야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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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로는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가 있다.
AGS는 정부가 출자한 정부법무법인으로 1903년 설립, 1997년 정부 경영기업으로 바뀌어 국가 소송을 독점하다가 99년부터는 민간로펌과 경쟁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