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문 前비서관 영장 청구

검찰, 정상문 前비서관 영장 청구

서동욱 기자
2009.04.09 08:2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9일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 재직 때인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2006년 8월에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2006년에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상품권은 구속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2004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회장, 박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 행위가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살림을 도맡는 총무비서관으로 4년여간 재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박 회장 자금 수수 관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 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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