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창업주 고(故) 이종근 회장의 차명주식 소유권을 놓고 현 회장인 장남 이장한 회장과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이 회장이 패소해 일부 지분을 넘겨주게 됐다.
그러나 이 회장의 가족들이 차명주식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이 회장 지분보다 적어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고 이종근 전 회장의 미망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가족에게 상속된 주식을 넘겨 달라"며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주의 권리는 본래 실질주주에게 발행돼야 효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전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김모씨에게 주권이 발행됐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문씨에게 양도됐다"며 "명의 대여자에게 주권이 발행됐다고 해도 유효하고 제3자 역시 명의 대여자로부터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생전에 차명주식 7만8000여주를 성모씨 등 2명에게 명의신탁한 채 숨졌다. 이후 장남인 이장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자 미망인 김씨와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망인 김씨 등 가족들은 이번 판결로 종근당산업 지분의 47.25%를 확보하게 됐으나 이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해 이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