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사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