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1보)

문국현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1보)

류철호 기자, 송충현
2009.10.22 14:0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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