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해당 정보는 업소의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음심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공개하라"며 농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