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까지 63%→93%로…스쿨존내 교통위반 처벌도 강화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보육시설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또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부·경찰청·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스쿨존 지정 대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 말까지 필요한 곳 모두를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62%인 스쿨존은 93%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주정차 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현행보다 2배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쿨존 환경도 개선한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등이 신설되는 개발사업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통안정 지도활동도 강화한다. 전직 교사와 경찰 등을 2일 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한다. 또 등하교시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아이들이 함께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스쿨존 내 발생수는 2005년 349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3명으로 OECD 선진국 1.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맹형규 장관은 "미래의 버팀목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