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특정인을 위해 응시요건을 수정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외교부 관계자는 "전문 계약직 채용 요건은 다양하다. 박사뿐만 아니라 학사나 석사도 뽑는 등 일관적인 채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인을 위해 응시요건을 수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유명환 장관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라는 조직이 시험 응시요건까지 바꿨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과 2010년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시험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어 비교 분석해 올려 특혜채용 논란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두 공고문을 비교해보면 3가지 의혹이 드러난다.
첫째, 응시요건 수정에 대한 의혹이다. 2009년 9월 공고문은 지원자격이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반면 2010년 7월 공고문은 지원자격이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시자로 변경돼있다.
둘째, 시험전형 수정에 대한 의혹이다. 2009년 9월 공고문에는 1차 서류전형, 2차 어학평가와 외교역량평가, 3차 심층면접으로 전형과정이 나와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 공고문에서는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으로 단순화 됐다.
셋째, 제출서류요건 수정에 대한 의혹이다. 2009년 9월 공고문의 제출서류 요건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박사학위서 사본 1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돼있다. 반면 2010년 7월 공고문에는 이 3가지 요건이 삭제돼있다.
유명환 장관은 자신의 딸이 지난달 31일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 사무관에 특별채용 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3일 오전 유 장관은 공식사과하고 공모응시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특혜채용'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