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파워블로거들이 기업과 연계해 공동구매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늘고 있다.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제품 홍보에 나서다 보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파워블로거 믿고 구매한 세척기, 알고 보니 건강에 해로워
최근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H씨(47)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H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간 "과일과 야채 등을 오존으로 살균세척하면 좋다"며 ㈜로러스생활건강(이하 로러스)의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이 제품은 36만 원 상당의 고가였으나 H씨는 약 3000대의 판매를 성사시켰다. H씨는 제품 1대 당 7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매겨 로러스로부터 총 2억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주부들이 제품 사용 후 두통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급기야 지난 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오존 농도가 통상의 기준을 0.1ppm 초과,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주부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공동구매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러스 측은 "소비자보호원의 검사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니 기다려 달라"며 환불조치를 거부했다.
공동구매를 진행한 H씨는 지난 달 30일 "로러스 측에 문의했지만 공동구매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한다"며 "수수료 전부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나눠 드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피해 주부들 "H씨의 허위·과장 광고, 소송하겠다"
공동구매 피해 주부들은 인터넷에 '피해 보상 요구' 모임을 개설하고 H씨와 로러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임 운영자는 "H씨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죄 및 부당이득 취득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로러스에게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 1차 목표는 전액 환불이며 2차 목표는 피해보상이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에 나서기로 한 상태이며, 청와대 신문고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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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H씨는 제품의 장점만 극대화시켜 단점이나 주의할 점은 전혀 없는 제품인 것처럼 포스팅했다"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나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 방문자를 현혹시켰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 진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블로그가 돈 버는 수단으로 변질돼 씁쓸하다"며 "파워블로거의 지나친 제품 광고나 공동구매에 대해 포털사이트 측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치의 2배 이상인 오존에 1시간가량 노출되면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폐 기능 감소 증세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