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영화와 다른 실제 재판결과 설명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 요구와 담당 사법기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화 속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2심을 다룬 광주고법은 이날 "광주인화학교 사건 판결(영화 '도가니')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영화에서의 재판 내용과 실제 재판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교장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영화에서는 1심 6월(집행유예), 2심 항소기각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1심에서 실형 5년이, 2심에서는 2년6월(집행유예)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실장과 교사의 형량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은 또 "당시 주된 피고인(교장)에게 적용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실형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청소년·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에는 종전의 양형기준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됐다"며 " 새로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더욱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