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국회 경호권' 긴급 발동한 까닭은?

박희태 의장 '국회 경호권' 긴급 발동한 까닭은?

정지은 인턴기자
2011.11.22 16:08

[한미FTA 비준안 통과]

ⓒ YTN 화면 캡쳐
ⓒ YTN 화면 캡쳐

박희태 국회의장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호권을 긴급 발동했다.

국회 경호권은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발동됐다. 국회법 제144조에 규정된 경호권은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밖에서 경호한다'는 내용이다.

경호권은 의장만 발동할 수 있고 경찰력을 동원한 경호와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경위가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 4시 이후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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