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의 구속여부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외에 다른 기업체 3~4곳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 박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이씨로부터 받은 수표 20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중국체류)을 통해 세탁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 회장의 귀국을 종용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이동율씨로부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박 전 차관과 함께 강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