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무효화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독재를 정당화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유신헌법을 옹호하다가 최근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일당 독재의 길을 연 유신헌법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최근 대학 강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고 독일은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정권하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하고 당시 처벌된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이라며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다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치시대에 내려졌던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했던 독일의 입법례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긴급조치에 근거해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꼬집으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신헌법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의한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 헌법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독일의 입법체계와 우리나라의 제도는 조금 다르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