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담합 사건 넘겨받아 건설사 16곳 등 30곳 전격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국내 16개 대형·중견 건설기업의 본사 등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압수색은 4대강 1차 턴키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16개사의 본사와 지사에서 이뤄졌다. 이들로부터 용역을 받은 설계업체 9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 관련 계약서류와 회계장부, 실무자간 회의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건설사 실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19곳이 시공능력에 따라 공사구간과 규모를 나눈 사실을 적발, 16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등 담합을 주도한 8개사에 대해서는 11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검찰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 8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7부가 맡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건설업체 여러 곳이 연루돼 있고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형사부서가 아닌 특수부에 이번 사건을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7부에서 수사하던 입찰 담합 고발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한 것"이라며 "확보한 압수물의 규모 등을 파악해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담합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개별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 등 추가의혹이 나올 경우 수사를 전면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