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발언 공개 파문' 예전 검찰 수사는···

'NLL발언 공개 파문' 예전 검찰 수사는···

김훈남, 이태성 기자
2013.06.24 14:59

(종합)檢, 올해초 NLL 발언 발췌본 '공공기록물 인정'…열람·공개 적법성 쟁점될 듯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가 벌인 공방전이 다시 검찰로 옮겨왔다.

지난 2월과 5월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발언 발췌록 열람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 부서다. 검찰은 과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공안1부에 배당했다.

공안1부의 최초수사 당시도 국가정보원이 만들어 제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어떤 문서로 규정할지는 쟁점 중 하나였다.

공공기록물이라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열람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올해 초 수사 과정에서 이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보고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검사에 한해 원본과 발췌본을 비교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 결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 등이 NLL 발언 의혹을 주장한 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67)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문건이 과거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면 검찰은 이를 공공기록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공기록물일지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서 의원 등의 열람·공표 행위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