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7000만원 수수' 원세훈 구속기소

검찰, '1억7000만원 수수' 원세훈 구속기소

이태성 기자
2013.07.26 06:0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1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62·구속)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씨가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건넨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현금 및 미화 1억7000여만원과 순금 20돈 등 5400여만원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연수원 공사 인허가를 받은 뒤 황보건설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황씨에게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원 전 원장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이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관련해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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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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