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영교 의원 "예산 150억 투자했는데…제도 취지 못살려"
검찰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실 이용률이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체 사건 수 576만여건 중 영상녹화실을 사용한 사건은 14만여건(2.4%)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전체 사건 91만여건 중 1만2000여건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해 1.38%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였고 2010년과 2012년이 각각 1만8000여건의 영상녹화를 진행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41만여건의 형사사건 중 8300여건에서 영상녹화를 해 2.04%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영상녹화실 450개를 설치하는 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평균이용률이 2%에 불과한 것은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 문제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