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5년 새 2배↑ "무리한 기소 남발한 탓"

1심 무죄 선고 5년 새 2배↑ "무리한 기소 남발한 탓"

김훈남 기자
2013.10.21 09:09

[국감]서울중앙지검 무죄율 1.02%…전국 평균은 0.63%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중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는 5858명으로 전체 피고인 가운데 0.6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003명(0.3%), 2009년 4587명(0.37%), 2010년 5420명(0.49%), 2011년 5772(0.63%)로 집계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선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는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5년 평균 1.02%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검찰청에 비해 인지, 특수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1심 무죄율이 낮은 지검은 대구지검으로 5년 동안 1517명이 무죄판결을 받아 0.26%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창원지검(0.37%), 인천지검(0.38%)이 뒤따랐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전체평균 대비 2배가량으로 나타났다"며 "혐의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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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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