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버린 '헨젤과 그레텔'…아버지는 어디 숨었나?

어머니가 버린 '헨젤과 그레텔'…아버지는 어디 숨었나?

낭만파괴법
2014.04.01 09:36

[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헨젤과 그레텔'

[편집자주] 그녀들의 앙큼한 딱야동! - ‘야’매예비법조인과 ‘야’매금융전문가가 색다른 시선으로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파괴법

계모가 아이를 학대한 끝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서현이'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 '딱야동'은 그 어머니보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아버지에 주목한다. 그에겐 죄가 없는 걸까.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통해 딱TV가 살펴본다.

'헨젤과 그레텔'…아이들을 버린 어머니와, 그 뒤에 숨어 있던 아버지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의 달콤한 과자 집이라는 환상적인 소재로 현대에 계속해서 재해석되며 여러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어린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 집까지 가게 된 것은 친엄마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부모가 아이를 숲 속에 버린 결과, 불쌍한 아이들은 숲을 헤매다가 마녀를 만났던 것이다.

동화를 읽고 보통은 아이를 먼저 버리자고 한 아이들의 어머니는 욕하지만,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버리자고 먼저 말한 건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겨우 모른 척했을 뿐이니까.

아버지는 아동학대의 공범으로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동화 속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른다. 독자 역시 아버지를 동정하는 마음이 어딘가 이질감을 가져다준다.

"마누라가 그런 거지 나는 안 그랬어요!"…아버지는 무죄?

이 동화를 다시 읽다 문득 작년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계모가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하 '서현이 사건')이 뇌리를 스쳤다. '서현이'는 2010년부터 꾸준하게 아동학대에 노출됐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계모에게 쏠렸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생겼다. 계모가 아이의 온몸에 멍과 흉터가 남을 만큼 폭행을 일삼는 동안 아버지는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 묵인한 것은 아닐까?

직접 아동 학대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의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서현이 사건의 아버지도 경찰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방조범은 고사하고, 학대한 정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현재 예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0년 형을 받은 외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으로 대부분 2~3년 형에 그치는 판결들이 반복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물론 올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보호절차가 확충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 역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깨어나고 있는 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방조범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관대하다. 몰랐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아이들은 혼자 자라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모든 구조와 주변의 모든 이의 관심 속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아동 범죄는 물리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만이 아닌 주변에 관심을 두고 보호했어야 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

【PODCAST- 낭만파괴법】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4월 1일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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