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눈의 여왕'
사랑의 이름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와의 '금단의 사랑'에 빠졌다면 이 것 만큼은 짚어보자. 미성년자 애인과의 성관계와 동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동화 '눈의 여왕'을 통해 딱TV가 살펴본다.

겨울 왕국의 '엘사'의 모티브는 동화 '눈의 여왕'에서 왔다. 엘사의 고혹적이고 어른스러운 매력과는 달리 눈의 여왕에서 '여왕'은 차갑고 날카롭다. 그리고 엘사와 다른 고압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눈의 여왕은 소년인 '카이'를 화려한 얼음 마차와 감언이설로 홀려 자신의 성으로 데려간다. 카이의 소꿉친구인 '겔다'가 카이를 구하러 올 때까지 눈의 여왕은 사랑스러운 카이와 생활한다.
사랑하는데 우리 같이 살면 안되나요?
네이버 지식인에는 종종 '어른과 미성년자가 동거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온다. 우리 주변에도 그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성인이 가출 청소년과 사랑에 빠져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했는데, 나중에 가출 청소년의 부모가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미성년자 여학생이 동거하던 성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과 함께 말이다.
사랑해서 같이 살았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간절한 물음을 접할 때면 머리와 가슴이 같이 아프다.
우선 두 가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범죄가 되느냐?' 와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게 범죄가 되느냐?'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로 강간범이 되는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답변이 종종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5조에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13세 미만인 아이가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미성년자와의 연애도 가능하다.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죄가 될 가능성이 적다.
독자들의 PICK!
그렇다면 성관계의 단계를 지나 미성년자와 사랑해 빠져 결혼할 생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어떨까?
만약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는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성인 남자친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폈다면?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법으로 보호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먹고 자는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집을 나와 함께 살자고 한 경우, 판례를 보면 이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가출한 여자아이가 같이 살자고 자진해서 들어왔다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 할 수 도 있다.
여러 법률상담 게시판에서 이 경우 죄가 되지 않지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견 그 의견도 맞다. 미성년자가 자진해 동거를 시작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미성년자의 부모의 감독권'이다. 즉, 보통 부모가 자녀의 사는 곳을 지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13세 미만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미성년자 자녀는 성인과의 동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고등법원 2000.10.13. 선고 2000노225 판결)
'눈의 여왕' 역시 미성년자인 카이를 데려가 동거했다. 설령 카이가 눈의 여왕에게 반해서 스스로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연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4월 16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