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승객보다 먼저 탈출"…형량은 최고 7년?

"세월호 선장, 승객보다 먼저 탈출"…형량은 최고 7년?

이슈팀 신현식 기자
2014.04.17 15:20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현장 /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 현장 / 사진=뉴스1

16일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해군과 해경 등이 긴급 구조에 나선 가운데 사고 직후 선장 이모씨(61)가 승객들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저녁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한 생존자 김모(60)씨는 "제일 먼저 경비정으로 뛰어내려 탑승했는데 당시 뛰어내린 사람들이 더 있었다"며 "경비정 구조대원에게 물으니 선장이 나보다 먼저 경비정에 탑승해 있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이씨를 2차 소환해 세월호의 침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차 소환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이날 오전 2차 소환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씨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겼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징역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선원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형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과실치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해훼리호 사건은 물론 1994년 충주호 유람선 사고 당시에도 검찰은 관련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형량의 제한 없이 이를 가중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은 다수 혐의가 병합돼도 가장 높은 범죄 최대 형량의 1.5배가 가장 큰 처벌"이라며 "세월호의 경우 선장 및 선원들에게 다른 처벌조항을 대입하지 않는 이상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대형량인 금고 5년의 1.5배를 가중한 7년6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선장 '1호 탈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인재로 인한 대참사에 다름없으니 선장에게 중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배를 버린 선장에게 2697년 형을 때렸다던데 우린 고작 7년이라니 국제적 망신이다", "선장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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