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돼야"…로펌들 꺼려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검찰의 2차 귀국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 전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손병기 변호사는 30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 14시간이 걸려 사실상 2일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검찰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몇 가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혁기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 전회장 측은 손 변호사 외에 이번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 하고 있으나 대형로펌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몇명과 접촉 중이고 곧 결정할 것"이라며 "변호인 선임이 돼야 검찰조사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 측의 소환 불응 방침에 대해 "2일까지 기다려 보고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할지 강제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혁기씨 측이 조사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권무효화, 사법공조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혁기씨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앞서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혁기씨와 유 전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3명에 대해 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전회장의 두 딸 섬나·상나씨에 대해서는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곧 귀국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으로 통보했다.